아파트 당첨을 위해 청약통장을 사고 위장전입을 통해 대전지역 아파트 5채를 당첨받은 4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희도)는 8일 주택법 위반 등으로 A씨(42)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B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한 모임에서 알게 된 B씨 등에게 각 500만원을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산 뒤 이들의 명의로 대전지역 아파트 5채를 당첨받은 혐의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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