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회사에 특허권 ‘셀프 양도’ 56억 횡령 충북대 교수 송치
자기 회사에 특허권 ‘셀프 양도’ 56억 횡령 충북대 교수 송치
  • 이용주 기자
  • 승인 2024.06.2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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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혐의 … 警 “대금 반환했다 해도 공무원 신분 고려”

 

속보=소속 대학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특허권을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임의로 매도(본보 5월15일자 보도)해 수십억 원을 챙긴 충북대학교 교수가 검찰에 송치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7일 충북대학교 A교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자신이 소유한 의약품 원료 관련 특허권 2개를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청주시 소재 난치병 치료제 개발 회사에 임의로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회삿돈 5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특허는 본래 충북대 소유였으나 기술이전 실적이 없어 내부 규정에 따라 특허권 유지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에 참여했던 A교수에게 무상으로 양도됐던 것이다.

A교수의 특허 무단양도는 지난 1월 이사회의 자금 사용처 파악과정에서 드러났다.

고소장 제출 후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A교수는 지난 4월 특허권 양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횡령 대금을 전액 반환했다 해도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 신분이기에 원칙상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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