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A(39)씨 등 불법 청약업자 3명을 포함한 총 9명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일당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신혼부부 등 청약요건을 갖췄지만 경제력이 부족한 이들을 소개받아 200만~300만원을 주고 주택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구입했다.
이들은 통장 명의자들을 전국 신규 분양아파트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키고 불법 청약하는 수법으로 아파트 49가구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이 중 36가구를 전매해 3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약통장 모집책 B(28)씨 등 7명은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99명으로부터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입한 혐의다.
이들은 상호 간에 위장전입 기술과 부정청약을 위한 대리접수 방법, 인터넷 청약 전산시스템(APT2YOU) 처리 절차 등 청약업무의 전반적 기술을 공유했고, 한번 청약통장을 매입하게 되면 당첨될 때까지 계속 활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부정 당첨자 내역을 통보해 계약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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