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골프 앤 온천리조트 대중골프장 전환 허가 반발
아름다운골프 앤 온천리조트 대중골프장 전환 허가 반발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5.01.18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법인회원 “경제적 손실 수억” … 법정소송 진행
아산시 영인면 일원에 조성된 아름다운골프 앤 온천리조트가 대중골프장으로 지난해 말 변경되자 일부 회원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면 법적대응하며 반발하고 있다.

아름다운골프 앤 온천리조트 채권 300억원 가량을 매입한 G업체는 지난해 5월 16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11월 21일 대중제전환 허가를 받았다.

이후 충남도에 회원제골프장업 18홀(6711m/72파)을 정규 대중골프장업 18홀로 변경허가를 지난해 12월 30일 내줬다.

그러나 변경허가에 대해 아산시는 회원권 구입자들의 피해가 없고,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대중골프장으로 변경되면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서를 충남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일부 회원들은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회원에 따르면 G업체는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회원들이 사들인 금액을 조정했는데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98.7%는 출자전환하고 1.3%만 현금 변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주식으로 전환한 후 50%는 감자하고 나머지 50%는 8년 후 지급키로 했다.

골프장이 처음 개장할 시 입회금은 개인 2억3000만원, 부부 3억3000만원, 법인이 4억6000만원으로 총 입회금이 1017억여원인으로 500억원 가까이 감자되는 셈이다.

한 회원은 “법인의 경우 598만원만 현금으로 돌려받고 2억2700만원은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G업체가 300억원대의 채권을 매입한 후 500억원 가까이 휴지 조각으로 만들면서 골프장을 주무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G모 업체의 관계자가 관리인으로 내정된 후 법정관리중인 지난해 11월 6일 동의한 회원들로만 40팀을 꾸려 운영해 다른 고객들이 이용하지 못했다”며 “이때 40팀 운영비를 누가 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G업체는 대중골프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많은 회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부 회원들이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산 정재신기자

jjs3580@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