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 1807 필지에 대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서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관내 해당 주민들은 군이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1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및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가열람 후 의견서를 제출 제출하면된다. 이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기타 이해 관계인은 종합민원실과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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