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전 비서실장도 징역형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前 제천시의원 박모 피고인(45)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지난 10일 "피고인이 폐기물업체로부터 돈은 업무추진비와 활동비라고 주장하지만 사회 상규에 비춰볼 때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뇌물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박 피고인과 함께 같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구속기소된 前 제천시 비서실장 최모 피고인(45)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폐기물업체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건네 받은 장소나 전달방법 등이 구체적"이라며 "청렴성이 요구되는 시의원과 시장 최측근인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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