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월악산 국립공원내 주민 밀집지역 10.83㎢ 해제
속리산·월악산 국립공원내 주민 밀집지역 10.83㎢ 해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0.08.3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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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구역조정 심의 … 8.97㎢는 새로 편입
속리산과 월악산 국립공원구역 내 보전가치가 낮은 주민 밀집지역 10.83㎢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됐다.

충북도는 지난해 1월부터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추진, 속리산과 월악산 2개 국립공원 구역 중 10.83㎢를 해제하고, 8.97㎢를 새롭게 공원구역으로 편입시켰다고 혔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 1단계로 9개 국립공원(경주, 계룡산, 속리산, 내장산, 덕유산, 주왕산, 치악산, 월악산, 월출산)의 구역조정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무리한 데 따른 조치다.

국립공원구역 조정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만에 추진한 것으로 이번이 두 번째 조정이며,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지역 주민이 해제 요구한 16.4의 66%가 구역조정에 반영됐다.

속리산국립공원은 충북의 보은·괴산 구역 중 5.07㎢가 해제되고, 2.65㎢가 편입돼 전체면적이 274.767㎢로 구역이 조정됐다.

월악산국립공원은 충주·제천·단양 구역 중 5.76㎢가 해제되고, 6.32㎢가 편입돼 전체면적이 287.57㎢로 조정됐다.

도는 주민 밀집 지역을 우선적인 해제대상으로 한 이번 국립공원 구역조정으로 그동안 공원 내에 거주하면서 겪었던 규제와 불편, 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올 12월까지 2단계(설악산, 오대산, 한라산, 지리산, 한려해상, 가야산,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북한산, 소백산, 변산반도) 공원구역조정을 완료해 20개 국립공원에 대한 구역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단계에서는 소백산국립공원의 0.75㎢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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