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4084명에 노령연금 지급
청양군, 4084명에 노령연금 지급
  • 오세민 기자
  • 승인 2008.04.0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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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최고 8만4000원
청양군은 지난달 31일 지역내 70세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4084명에게 2008기초노령연금 3월분을 지급했다.

총 지급액은 3억여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단독 수령자의 경우 최저 2만원에서 최고 8만4000원, 부부수령자의 경우 최저 4만원에서 최고 13만4000원을 수령했다. 연금 대상자는 노인 단독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40만원 이하인 자이며 노인 부부의 경우는 월 64만원 이하인 자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청양군은 65∼70세 노인(1938.1.1∼1943.9.30生)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4주간 집중신청기간을 정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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