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공무원 공직이탈 막아라”
“새내기 공무원 공직이탈 막아라”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9.18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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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5년 미만 특별휴가제 다음달부터 시행
최근 5년간 신규 임용자 293명 중 10% 퇴직
전공무원 사기진작 경조사 휴일·육아시간 조정

충북도 소속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제420회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충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안지윤(비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신규 및 5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개발 및 재충전 시간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토막 난 퇴직연금·과중한 업무·수년째 1%대 임금 인상 등으로 9급 공무원 지원자가 급감하고, 20~30대 퇴직자가 꾸준히 나타나는 최근 공직사회 분위기를 고려한 결정이다.

충북도의 경우도 최근 5년 내 신규 임용된 공무원 293명 중 10%에 이르는 29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복무 조례에서는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했다.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반영해 육아시간 사용기간은 기존 5세 이하, 24개월 범위에서 8세 이하, 36개월 범위로 변경했다.

저연차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경조사 휴가 일수도 조정했다.

애사 후 업무 복귀에 앞서 충분한 애도 기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 때 주는 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했다.

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하루였던 휴가를 3일로 늘렸다.

안 의원은 “공무원들의 의무에 따른 책임감과 부담감에 비해 처우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도민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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