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 예정용지 위치 표기 위반 아니다
시가화 예정용지 위치 표기 위반 아니다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6.07.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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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내부 문건 활용 … 일부 사업자 등 지침 위반 주장

국토부 “미공개 자료 문제될 것 없어… 투기 막기 위한 것”
천안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가화 예정용지의 위치를 표기해 내부 문건으로 활용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2008년 7월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내용중에 ‘시가회예정용지의 위치는 표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천안시는 2012년 5월 승인된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변경)에 공개된 시가화예정용지 총량과는 별도로 내부방침에 따라 총량의 범위 내에서 위치를 표기해 내부문건으로 활용했다. 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문건을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천안시의회 일부 의원을 비롯해 개발 사업자들은 천안시가 정부의 위치표시 금지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개되지 않은 위치 표시자료는 국토부의 지침에 영향을 받지않는 사안이며, 국토부는 공람하는 자료만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위치를 지정하는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발압력을 받는 많은 지자체가 사업위치를 지정한 내부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침을 위반한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과 개발업자들은 여전히 위치가 표시된 내부문건을 도시기본계획 담당자들 소수가 알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일부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까지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치를 표시한 내부 문건을 공람했다면 지침을 위반한 게 된다”며 “위치표시 금지 지침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방침이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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