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중교통 관련업무 부담 완화
지자체 대중교통 관련업무 부담 완화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5.07.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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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대표발의 `대중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청주청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 의원이 지난해 11월 6일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계성 있는 대중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간 지방대중교통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계획 수립 시 지방대중교통계획의 내용이 반영될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이행 의무를 부과했고 제출 범위를 국고보조·융자금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변 의원은 “국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 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엄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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