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복수조합설립 '허용'
중기청, 복수조합설립 '허용'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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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복수조합 설립이 허용된다.

또 사업조합은 업무구역 및 업종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된다.

6일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지난 4월28일 공포)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률에서 동일 업무구역.동일업종의 복수조합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시행령의 영위업종 중복금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복수조합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동일 업종의 복수조합 설립 허용으로 협동조합 설립이 용이해져 협동조직 활성화가 예상된다.

또 법률에서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조합 및 단체에 대해 ’휴면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시행령 상에 휴면조합.단체 지정제도의 세부운영절차를 마련, 휴면요건 및 이의 통지방법 등을 구체화 했다.

휴면조합.단체 제도는 조합(단체)운영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중앙회나 연합회의 선거권 및 의결권을 행사하는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7일까지 중소기업청 조합지원팀(042-481-4585, 팩스 : 042-472-7932, e-mail : slpark@smba.go.kr)으로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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