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이기두)은 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수입업체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단속에서는 충북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27명을 포함한 14개 단속반을 편성해 최근에 농산물을 수입한 9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농관원 충북지원은 지난 5월말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한 64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23개업소에 537만5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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