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시행… 이달 중 예비고지 후 문제점 보완
홍성군은 2012년부터 현행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대체 사용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군은 지난해 지역내 주소표시 관계 시설물의 설치를 완료하였고,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및 DB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왔다.
또한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명주소 고지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국 일제고지에 앞서 이달 중에 법적 효력이 없는 예비고지를 한 달간 실시할 예정이며, 이때 고지방법은 건물 등의 점유자에게 이장이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예정이다.
향후 군은 예비고지 후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1년 상반기에 전국일제고지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전국 일제고지는 건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장을 통하여 2회 방문고지할 예정이고, 방문고지를 못한 세대에게는 2차로 등기우편고지를 한 후 마지막으로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 고지하게 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