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환매조건 매입 '글쎄'
지방 미분양 환매조건 매입 '글쎄'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8.10.2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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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21건설부양정책 발표… 업계 "매각땐 손해" 실효성 의문
지방 미분양 주택을 2조원 규모 범위 내에서 정부가 환매를 조건으로 매입해주기로 발표했으나 실효성면에서 의문이 많다는 것이 지역 주택건설업계의 반응이다.

특히 정부의 매입 가격이 주택건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크게 손해를 보고 미분양 아파트를 매각하려는 기업이 얼나마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는 '가계주거 부담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환매조건부 매입을 통해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선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에서 이달 말까지 매입을 공고하고 다음달 중 심사를 거쳐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매입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사업장 중 공정률이 50% 이상 진행된 미분양 주택으로 매입한도를 2조원 규모로 해 이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매입에 나설 방침이다.

대신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역경매 방식 등을 적용해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환매가능기간은 준공 후 6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환매가격은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했던 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 및 제반 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준공 뒤 6개월 이내에도 환매 요청이 없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이같은 조건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보증에 매각할 경우 분양가 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이 형성돼 업체측에서 최소한 20∼30% 손해를 보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분양계약자들의 불평등 조건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도 높아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충북지역 주택업체인 A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공급업체들의 이익률이 5∼10%인 상황에서 주택보증에 매각할 경우 감정가액에 역경매를 적용하면 분양가의 60∼70%선에서 가격이 나와 결국 20∼30%의 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업체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8000여세대에 달하고 있다.

또 기존 분양계약자들의 불평등 조건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도 높아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충북지역 주택업체인 A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공급업체들의 이익률이 5∼10%인 상황에서 주택보증에 매각할 경우 감정가액에 역경매를 적용하면 분양가의 60∼70%선에서 가격이 나와 결국 20∼30%의 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업체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8000여세대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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