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업체 소개해주겠다"…거액 수수료 챙긴 일당 덜미
"대출업체 소개해주겠다"…거액 수수료 챙긴 일당 덜미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0.1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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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대출업체를 소개해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서모씨(39) 등 2명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씨(26)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 등은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대출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과 등록 대부업체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1800여명을 상대로 모두 11억1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대출사이트를 통해 "전산 조작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허위 광고를 내고 사람들을 유인한 뒤 10~20%의 수수료를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대출소개업체가 전국적으로 약 1만여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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