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노역 일당 사람따라 천차만별
교도소 노역 일당 사람따라 천차만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0.1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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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의원, 수형자간 5000배 차이… 형평성 논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 가운데 이를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유치명령을 받았을 경우 수형자간 일당차이가 무려 5000배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선고받은 벌금형 가운데 최고액은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2458억원을 선고받은 김모씨이며, 그의 노역 1일 환산금액은 2억468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하루 일당이 1억원이상으로 책정된 경우가 2008년 상반기 중 무려 25명에 달했으며, 100만원이상 1억원미만의 수형자도 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이에대해 "벌금형을 선고할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도시일용노임이 1일 6만547원인 점을 감안해 대체로 1일 5만원정도를 수형 환산금액으로 선고하고 있는데 반해 특정한 사람에게는 1일 수형환산금액을 2억4580만원까지 선고하고 있다"며 "선고간 형평성 상실은 일반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선고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법상 벌금미납자의 유치기간을 1일 이상 3년 이하로 하게 되어 있어 법정 유치기간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벌금액수가 많은 사건의 경우 불가피하게 환산금액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나, 수형자간 일당이 5000배씩 차이가 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최근 들어 고액 벌금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급증하고 있어 유치기한을 3년에서 10년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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