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학 '국가정보 유출' 위증혐의 유죄
백성학 '국가정보 유출' 위증혐의 유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0.0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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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등 문건작성 지시 인정…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국가정보 유출의혹'과 관련한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의 국회위증 혐의에 대해 법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2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백 회장의 국회 위증과 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회장의 육성 녹취록과 압수수색 자료 등을 통해 볼 때 신현덕 전 경인방송 대표에게 'S-1' 등 정세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으로 보낸다고 말한 사실 등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며 국회 위증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백 회장이 신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작성한 일부 문건이 실제로 영어로 번역되었고 'D-47 정국 동향' 문건의 영문본이 US ASIA 사무실에서 발견된 점을 볼 때 '정세분석 문건이 영어로 번역돼 외국으로 보내진다'고 들었다는 신 전 대표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백 회장이 번역된 영문 문건을 직접 미국 측에 전달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녹음 파일을 보면 문건을 외국 어디론가 보낸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백 회장이 신 전 대표 외에 다른 정치권 인사들로부터 전달받은 문건이 압수되었고 비서 컴퓨터에서 국내 정치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와 언론기사 등이 발견된 점을 볼 때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정세분석 문건을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녹음파일에 '조직을 배반하면 죽어'라는 등 위협을 한 취지의 발언이 다수 담겨있고 신 전대표도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등 백 회장으로부터 위협을 느꼈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 전 대표가 '국정감사 때 국회 입법조사관실에서 백 회장측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해 백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경인방송 카메라 기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는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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