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멜라민 식품 소비자 안전 경보
소보원. 멜라민 식품 소비자 안전 경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0.0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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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개 제품 검사 완료까지 유통·판매금지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청에 따라 유통 및 판매 금지된 제품들을 구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소비자 안전경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30일을 기준으로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식품은 동서식품 '리츠 샌드위치 크래커 치즈' 화통엔바빵끄 '고소한 쌀과자' 해태제과 '미사랑 카스타드' 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 '밀크 러스크' 유창에프씨 '베지터블크림파우더 F25 등으로 모두 6종이다. 이 제품은 모두 긴급회수 중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멜라민 함유여부에 대한 시험검사가 진행 중인 가든웨이퍼. 감자고로케 등 366개 제품은 시험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통 및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멜라민은 비료나 수지원료 등에 사용하는 화학물질로서 사람이 섭취하면 신장을 통해 결정의 형태로 배설된다. 이때 신장의 요농축 과정을 통해 멜라민이 농축되고 이것이 소변의 옥살산칼슘 및 요산과 결합해 결석을 만들어 신장결석이나 급성신부전을 유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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