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역 의약분업 예외 지정취소
6개 지역 의약분업 예외 지정취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0.0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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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해지권고… 관할 시·군·구 통보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19개 읍·면 지역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 예외지역 요건을 갖추지 않은 청원군 남일면 소재 H약국 등 총 6개 지역 11개 기관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해지권고'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해당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 지자체장이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지정할 수 있다. 약국은 병원의. 병원은 약국의 역할을 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교통발달로 인해 요지에 위치하게 된 일부 약국들이 이 제도를 악용. 지역주민들은 제쳐놓고 외지인을 상대로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무자격 조제·판매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복지부의 이번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안성의 공도읍의 대형마트에 위치한 P약국은 전문약을 처방전 없이 마구잡이로 판매하다가 꼬리가 잡혔다.

P약국과 함께 마트 내에 들어선 W치과는 직접 조제를 해야 함에도 원외처방전을 발급. 스스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기능을 포기해 이번 해지권고 대상에 들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해지권고를 받은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의사회. 약사회 분회와 협의하여 예외지역 취소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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