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사 신축사업 지연 불가피
충북학사 신축사업 지연 불가피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8.09.2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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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공유재산 교환 등 계획안 4건 삭제
충북학사 신축 이전과 충북도 체육회관·노인회관 증축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충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는 24일 2008년 충북학사 신축 이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심의해 수정의결했다.

행정소방위원회는 이날 형식적인 공유재산관리 등 문제점을 집중 질타한 후 충북학사 신축 이전, 충북도 체육회관·노인회관 증축과 공유재산 교환 등 계획안 4건을 삭제했다.

행정소방위원회는 또 진천소방서 덕산 119안전센터 신축과 공유임야 확대조성 건은 타당성을 인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강태원 의원(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당초 도의회 승인을 받았던 충북체육회관 증축 건은 층고제한 규정에 저촉돼 건축 규모가 반으로 축소됐고, 충북노인회관 증축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상임위에 제출해 전액 삭감되는 등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며 전반적인 관리시스템 정비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경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등 형식적으로 관리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제출에 앞서 대면방식의 실질적인 심의와 건축·도시계획 등 제한규정 검토, 공유지분 확인, 토지매입가 적정성, 매각동의서 징구 여부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제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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