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서 행패… 40대 집유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12일 불법 광고물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주시청 당직실에 찾아가 공무원을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한 장모씨(47)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새벽에 행정기관 당직실을 찾아가 공무원을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1월15일 새벽 5시10분쯤 청주시청 당직실에 전자충격기와 가스총을 소지하고 찾아가 '대리운전 불법 광고물을 단속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 김모씨를 위협하고 컴퓨터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