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전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한권수
  • 승인 2024.11.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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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27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명

대전시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3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내용은 지방세의 경우 227명(98억8000만원)으로 개인 158명(61억3000만원), 법인 69개(37억5000만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6명(2억1000만원)으로 개인 5명(1억6000만원), 법인 1개(5000만원)이다.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5억7000만원, 개인 11억4000만원이며,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82%(81억1000만원)를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 최고액은 법인 5000만원, 개인 1억900만원이었다.

시는 명단공개 체납자에 대해 입국 시 휴대한 고가의 물품 및 해외직구로 구매한 수입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징수할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대전시 누리집, 위택스 명단공개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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