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비상사태 대비 차량 동원 관리대상 지정
세종시, 비상사태 대비 차량 동원 관리대상 지정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4.11.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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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화물·중형승용차 2015대 소유자에 임무고지서 등 배부

세종특별자치시가 화물·다목적용 승용차 등 2015대를 동원관리 대상으로 개별 지정하고 올 연말까지 차량 소유자에게 임무고지서 및 전시운행증을 배부한다.
동원제도는 비상사태 시 국가의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신속히 동원해 전시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인력·물자·장비·업체에 대해 매년 지정·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화물·다목적용 승용차 등 동원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2025년 충무시행계획에 의한 것으로 지정된 차량과 소유주는 비상시 임무고지서에 고지된 곳으로 차량과 함께 집결해야 한다.
화물·다목적용 승용차 등의 동원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 새롭게 임의로 지정된다.
지정 기준일 이후 소유권 이전, 차량 말소, 전출 등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다.
성은하 교통정책과장은 “물적자원 동원은 국가 비상상황에 대한 철저한 준비의 하나로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출, 차량말소 등 지정해제 사유 발생 시 신속히 반영해 동원 지정에 따른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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