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임산부 예우 조례 `대상'
충북도 임산부 예우 조례 `대상'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11.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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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우수 사례 공모서
충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서 대상을 받았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우수 조례를 공모,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10개 조례를 선정했다.

대상을 받은 충북 임산부 예우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문화·체육·관광 시설 입장료·주차료 감면, 공공기관 임산부 전용 민원 창구 및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외에 산후 조리비 50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1박2일 태교 여행 프로그램 등의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명시했다.

김영환 지사는 “이 조례는 충북의 혁신적인 행정이 전국으로 확산한 대표 사례”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적인 정책을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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