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 제정 추진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11.19 2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진희 충북도의원 의안 발의 … 도입 근거 등 명문화
충북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특수학교에 저상버스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의원(비례)은 제422회 정례회에 충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를 의안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11개 특수학교에 매일 900명 이상의 장애학생들이 등학교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계획 수립·시행, 통학차량 구입 또는 임차 시 저상버스 도입 근거 등을 명문화했다.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은 노선버스에 한해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도내 특수학교 장애학생 통학버스 50대 가운데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는 실정이다.

이 조례는 오는 26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와 12월11일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 의원은 “특수학교는 외곽에 위치해 장애 학생들이 매일 장거리 등하교를 하고 있다”며 “전국 첫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 제정으로 도내 장애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 이동권과 교육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