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18일 당론을 따르지 않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던 같은 당 소속 의원을 감금한 혐의(감금·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9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20일 당시 같은 당 소속 임정수 의원(현 무소속)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시의회 전문위원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당시 국민의힘이 여야 갈등의 원인이던 옛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비 예산을 통과시키려 하자 당론으로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기로 했으나, 임 의원이 상대측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출석 의사를 밝히자 전문위원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문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이틀 뒤 원포인트 임시회에 민주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등원, 본관동 철거비를 포함한 2023년도 본예산안을 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처리했으며, 이 일로 민주당 충북도당으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자 탈당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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