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기車 지역 할인제 시행
대전시 전기車 지역 할인제 시행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4.11.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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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에 100만원 추가 지원 … 새달 6일까지 접수

대전시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지역 할인제를 시행한다.

지역 할인제는 대전시민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수입사가 50만원을 할인하고 대전시가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구매자는 기존 할인 가격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역 할인제에는 현대자동차(승용 32종, 화물 5종), 케이지모빌리티(승용 2종, 화물 2종), 모빌리티네트웍스(화물 1종)가 참여하고 있다.

대전시는 기존에도 보조금을 지원해 전기승용차의 경우 대당 최대 1046만원, 전기화물차 대당 최대 1977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 보조금은 전기택시 250만원, 소상공인(화물) 최대 435만원 등이 있다.

여기에 100만원의 지역 할인제를 포함해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90일 이상 연속 거주한 시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신청 기한은 12월 6일까지며 대리점에서 차량 구매 시 지원신청서를 제작·수입사에 제출하면 된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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