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발공사가 명지의료재단과의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 건립 계약 해지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명지의료재단이 중도금을 6개월 이상 내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충남개발공사는 지난 12일 명지의료재단에 최고장(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을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명지의료재단은 내포신도시에 응급의료센터와 중증 심혈관센터 등을 갖춘 500병상 이상 규모의 지역거점병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2022년 5월 충남개발공사와 내포신도시 의료시설용지 3만4214㎡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토지 매매 대금 355억8500만원을 7차례에 걸쳐 납부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3회차 등 총 195억7400만원을 납부했으나 명지의료재단은 4회차 중도금부터 마련하지 못했다.
지난 5월 11일까지 내야 했던 4차 중도금 53억3700만원을 미납한 데 이어 6개월이 지난 이달 11일까지도 내지 못했다.
이에 충남개발공사가 “14일 안에 중도금을 납부하라”는 최후 통지를 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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