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장기위탁 제동 걸리나
복지시설 장기위탁 제동 걸리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6.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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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35곳 민간 위탁 … 불공정 지적에도 교체 전무
김수환 의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재계약 1회 제한

제천시의회가 충북에서 처음으로 각종 불공정·특혜 사례가 지적돼온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위탁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 방식에 제동을 걸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민간 위탁사업자 재계약을 1회로 제한하고 재계약 기간이 만료하면 무조건 공개모집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23일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수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발효하면 제천시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사업자 위탁 기간 연장을 위한 재계약은 1회로 제한된다. 최초 계약과 재계약 기간이 종료하면 다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참여하는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

시는 사회복지시설을 5년 단위로 위탁하고 있다. 공개모집 없이 재계약을 연장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24년째, 노인종합복지관은 21년째 한 사회복지법인이 위탁 운영 중이다.

장애인복지관도 같은 사회복지법인에 26년째 위탁 중이고, 하소아동복지관과 신백아동복지관도 2007년 이후 위탁사업자가 바뀌지 않았다.

5년 단위로 재계약 심사를 하고는 있으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관행적으로 재위탁하기 때문이다. 시가 민간에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총 35곳이다.

그동안 문제가 있거나 재계약 심사 점수를 채우지 못해 위탁사업자를 교체한 사례는 없다. 시는 시설마다 매년 수억원에서 수천만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김수완 의원은 “관행적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졌던 기존 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계약이 끝난 사회복지법인도 공개경쟁을 통해 다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재계약실태는 충북은 물론 전국 지자체가 비슷하다. 시설폐쇄에 준하는 강력한 행정제제를 받지 않는 이상 재계약이 불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지난 2021년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과 인력 채용 등을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7040곳 중 90%에 가까운 6307곳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없고 외부위원의 자격요건과 비율이 불명확해 특정 법인에 유리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설 운영과정에서도 인력 채용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채용공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당시 권익위는 위·수탁 심사기준과 심사 결과를 각각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행적인 재계약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일정 횟수 이후에는 공개 경쟁으로 계약을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또 시설장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채용공고도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2곳 이상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령·지침을 개정하라고도 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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