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서원보건소는 18일 청주시 제64호 금연아파트로 개신삼익1차아파트를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남연우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연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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