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독재 정부에 법리 무너진 것”
“검찰 독재 정부에 법리 무너진 것”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4.05.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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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입장문 … 불통정책 강행으로 영구히 상흔 남겨

의과대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9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기각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붕괴한 의료 시스템과 이번 불통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에 영구히 남을 상흔에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가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의대협이 공식적인 반박 입장문을 낸 것이다.

의대협은 이어 “서울고법은 집행정지를 기각했지만 2000명 증원 때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며 “이는 법원이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의대생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정부는 어떤 변명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의대협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호소하는 것은 오만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의대협은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며 “학생들의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 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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