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 ‘공정한 재판’ 촉구 집회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 ‘공정한 재판’ 촉구 집회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3.09.25 15: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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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보도로 인한 억울함 호소…탄원서 제출 등
정명석 목사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추정의 원칙’ 준수 촉구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교인협의회 대구·경북·경남지역 교인협의회 회원 5000여명이 대구에서 정명석 목사에 대한 ‘공정재판’ 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지난 7월 서울 보신각 집회 이후 서울시청·충남 금산·광주 집회 등의 바통을 이어받아 공정한 재판을 호소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협의회 회원들은 “지난 21일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 피해를 언급한 것이 떠오른다. 방송 내용을 조작함으로써 정 목사를 성폭행범으로 낙인찍은 일부 방송사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라고 성토했다.
 교인협의회 관계자는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파일이 증거력을 갖추려면 원본 파일을 CD로 제출해야 하지만, 고소인은 녹취한 아이폰을 팔아버렸다는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다” 며 “경찰이 녹취파일을 실수로 삭제했다고 변명해 고소당한 상태” 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관은 공판절차에서 중립성을 유지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을 대신해 옹호성 발언을 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고 전했다.
 이 탄원서는 교인협의회 명의로 법무부·대법원·대전지방법원 등 세 기관에 3만명 회원의 탄원을 담아 전달됐다. 
 탄원서에는 △성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인들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행적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담당 수사관들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조사 및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 △정 목사에 대한 1심 재판부 기피신청 인용 등 세 가지 요청사항이 담겼다.
 교인협의회 관계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미 재판부는 정 목사님을 유죄로 단정하고 있다” 며 “핵심이 되는 녹취파일의 등사요청 거절, CCTV 촬영본의 상영 불허 등 납득할 수 없다” 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 재판은 현재 대전고법에서 심사 중이며, 선교회 교인협의회 측은 조만간 고소인 M양의 위증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 제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기독교복음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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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닥터 2023-09-25 21:10:11
정말 억울하니 집회를 하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