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호강 관리주체 불구 시설물 중심 과오 조사
전문가 “컨트롤타워 … 재난안전법상 책임의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부실 대응 기관 가운데 청주시만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현재까지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 대상자에 오른 인원은 경찰관 6명, 충북도 및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5명, 행복청 7명 등 모두 18명이다.
국조실은 지난 21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감찰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중대한 과오를 발견했다며 충북경찰청 112상황실,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고 발생 당일 참사 직전 두 차례 접수된 112신고에 즉각 대응하지 않았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총리실에 허위 보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24일 국조실은 충북도 본청,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까지 수사 의뢰 범위를 확대했다.
국조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도와 도로관리사업소, 행복청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돼 해당 기관 관계자들을 추가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충북도와 도로관리사업소는 침수 위험 상황을 수차례 신고 받고도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행복청은 시공사의 불법 부실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참사 관련 책임 주체 가운데 한 곳인 청주시만 수사 의뢰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청주시는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 된 미호강의 관리 주체인 데다 이번 참사에서 부실 대응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관리 업무는 지난해 1월 물관리 일원화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옮겨졌다. 하지만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은 국가하천 5대강 본류와 경인 아라뱃길 등 일부다. 나머지 하천은 모두 각 지자체에 관리 의무를 넘겼다.
국가하천인 미호강 역시 하천법에 따라 환경부가 충북도에 관리 의무를 위임하고, 충북도가 다시 청주시에 재위임했다. 즉, 미호강을 직접 관리해야 할 하천관리청은 청주시로 하천법에서 정한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진다.
중대재해전문가넷 조사분석국은 지난 20일 발표한 참사 관련 검토의견서에서 “청주시가 미호강에 대한 점검 의무를 성실히 해 미호강 임시제방에 대해 인지하고 범람에 대비한 조치를 사전에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미호강 관리 주체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청주시도 이번 참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대재해전문가넷 손익찬 변호사는 “미호강 제방과 도로 통제에 대한 책임은 충북도와 행복청에 있다지만 청주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방이라는 시설물 중심으로만 책임을 따질 것이 아니라 청주시가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볼 때 수사 의뢰에서 제외된 점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현재 모든 관련기간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이후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혐의가 추가적으로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윤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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