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실적 지난해 대비 10월 기준 가입 실적 2배 증가
미분양관리지역 계약만료 6개월전 가입 가능 … 더 늘듯
속보=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 다른 곳으로 옮긴다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책이 없어 전전긍긍(본보 11월 14일자 1면 보도)하고 있다.
수개월째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있지만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돌려줘야 할 전세금 1억8000만원보다 낮은 1억6000만원에도 전세가 나가지 않고 있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청주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B씨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처지에 놓이자 그냥 눌러앉게 됐다. A씨는 “이번 기회에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까 했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2년 더 살게 됐다”면서 “보증금을 떼일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청주 등에서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아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아파트'가 속출하면서 전세금을 받지 못할 우려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이 늘고 있다.
최근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자 신규계약 또는 재계약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진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액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은 이달 16일 기준으로 가입세대수 총 7만6236건, 가입금액 16조3630억원을 기록했다.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한 2013년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해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9·13대책 이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증가한 10월에 보증상품 가입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상품에 가입한 세대수는 총 8833건, 가입금액은 1조8625억원으로 지난해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12월 가입세대수 총 4673건, 가입금액 1조291억원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HUG는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해 지난달 29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했다. 미분양관리지역 내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반환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가입실적은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안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