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김병우·한범덕 등 당선인 15% ↑ … 전액 보전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충북 지역 후보자 중 71명이 선거운동 기간에 쓴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14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는 지사 3명, 교육감 2명, 시장·군수 32명, 지역구 도의원 70명, 시·군의원 253명, 도의원 비례대표 12명, 시·군의원 비례대표 36명 등 모두 408명이다.
이 가운데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한 후보는 바른미래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와 시장·군수 후보 7명, 도의원 후보 5명, 시·군의원 후보 58명 등 71명에 달한다.
이들은 법정 선거비용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후보자에게 전액을 돌려준다.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10~14.9%) 득표자는 제한액의 절반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사·교육감 12억4400만원, 청주시장 3억1200만원, 충주시장 1억6300만원, 제천시장 1억4000만원, 단양군수 1억800만원, 영동군수, 1억1600만원, 보은군수 1억1200만원, 옥천군수 1억1400만원, 음성군수 1억2300만원, 진천군수 1억1600만원, 괴산군수 1억1300만원, 증평군수 1억400만원 등이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 한범덕 청주시장 당선인, 이숙애·장선배 도의원 당선인 등은 선거 승리의 기쁨과 함께 득표율 15%를 넘겨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선거비용의 50%만 보전받을 수 있는 후보자는 바른미래당 장석남(13.15%)·안지한(12.93%) 등 충북도의원 후보 4명과 기초의원 후보 56명 등 60명이다.
충북지사 후보 1명과 기초단체장 후보 7명, 심충섭(8.34%)·이학규(9.44%) 도의원 후보 12명, 시·군의원 58명 등은 하한선 10%를 넘기지 못해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출마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준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이달 25일까지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선거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