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이상득, 검찰 출석 14시간만 귀가
'금품수수 혐의' 이상득, 검찰 출석 14시간만 귀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3.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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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부터 자정무렵까지 14시간 조사
국정원 특활비·인사청탁 뇌물 혐의 등 조사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3) 전 국회의원이 14시간에 걸친 검찰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전 의원은 7일 자정 무렵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뒤 귀가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9시57분께 휠체어에 탄 채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행원의 부축을 받으며 중앙지검 현관에 올라선 이 전 의원은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으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초 국정원 측으로부터 억대 특활비를 불법적으로 챙긴 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돈과 인사청탁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 특활비 및 인사 청탁 관련 뇌물 의혹 등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게된 경위와 이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 조사 내용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 조사에서도 일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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