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택시 463대 감차 `난항'
청주 택시 463대 감차 `난항'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6.07.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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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업계 보상금 합의 안돼 … 3차 회의 무기한 연기
청주시의 택시감차추진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시와 택시업계 간 의견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택시감차위원회는 이날 3차 회의를 열어 감차 보상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시와 택시업계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무기한 연기했다.

앞선 두 차례의 회의와 수차례의 실무회의에서도 시와 택시업계는 감차규모 외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감차규모는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충북도가 고시한 대로 4147대(개인 2541대·법인 1606대) 중 463대를 감차하기로 했다. 전체 택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개인택시 284대, 법인택시는 179대를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주요 사안에 대한 협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연도별 감차 기간은 시와 택시업계, 노조가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시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감차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10년 이내 택시업계는 20년을 주장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인 감차 보상금과 택시업계가 지원해야 할 출연금 등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청주에서 거래되는 법인택시 가격은 한 대당 4000만~5000만원이다. 개인의 경우 1억3000만원 정도다. 이 가격으로 감차 보상금이 정해지면 법인택시는 한 대당 2700만~3700만원, 개인택시는 1억17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택시 감차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1300만원이기 때문이다. 이를 뺀 나머지는 택시업계가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택시업계는 감차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감차기간을 늘려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실무회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한 뒤 감차차위원회를 열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 감차 보상금과 출연금 등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지만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7월 도내 11개 시·군이 제출한 택시 감차 계획을 심의, 수정된 감차 규모를 확정했다.

감차 규모는 개인·법인택시 7002대 중 14.4%인 1011대다. 청주시는 463대로 가장 많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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