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금융위 설치 등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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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청원·사진)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의 검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금융감독원의 예산승인권과 업무통제권을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어 국회도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을 감시·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변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결산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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