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차액과세 도입 부가세법 개정안 발의
오제세, 차액과세 도입 부가세법 개정안 발의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6.07.1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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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중고품 부가가치세 부과 방식 개선 목적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서원·사진)은 11일 “중고품 거래 때 자동차 등 중고품을 거래할 경우 공급가액에서 매입가격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차액과세 방법을 도입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에 부가되는 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과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동차 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을뿐더러 그 대상 재화도 일부에 불과해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오 의원은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유럽연합) 국가처럼 사업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중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형모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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