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서거]국가장(國家葬), YS가 처음
[YS서거]국가장(國家葬), YS가 처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11.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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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법' 첫 사례…국장·국민장과 차이 없고 장례기간만 5일로 조정
22일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國家葬)'으로 엄수된다.

역대 대통령 중 국가장으로 치르는 첫 사례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은 이날 중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장례 명칭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하고 기간은 서거일인 22일부터 26일까지 5일장으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19일 시행된 '국가장법'에 따른 것이다.

그간 역대 대통령의 경우 국장(國葬)·국민장(國民葬)·가족장(家族葬) 등의 명칭으로 장례가 거행됐다.

박정희·김대중 전대통령은 국장, 노무현·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윤보선·이승만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각각 치러졌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은 9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은 6일 동안 치러졌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는 국장은 9일 이내, 국민장은 7일 이내였다.

하지만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상에는 상대적으로 격이 높은 국장과 그보다 낮은 국민장으로 구분된 탓에 과거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어떤 장으로 치를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결국 정부는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일시키는 '국가장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국가장법 개정 이후 첫 적용되는 사례인 셈이다.

김혜영 행정자치부 의정관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 종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장례기간이 5일장으로 된 것 외에는 (전직 대통령들의 장례와) 특별히 달라지는 사항은 없다"면서 "(국가장 명칭으로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 비용와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과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국가장 기간에 조기(弔旗)를 게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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