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 갈등 `온라인전'
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 갈등 `온라인전'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5.06.11 2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측, 2010·2014년 합의서 공개 … 대립각

“정부지원 인건비 포함” vs “5대 5 분담원칙”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온라인상에서 무상급식 분담액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양측은 2010년과 2014년에 교환했던 무상급식 합의서까지 공개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충북도는 11일 ‘무상급식의 원칙과 신뢰, 충북도가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팝업창에서 “더는 정부가 지원하는 급식종사자 인건비까지 (지방비로)이중지원할 수 없다. 부당하게 이중지원하는 도민의 혈세는 도민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했던 ‘충청권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교부현황 자료’와 2014년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전 교육감, 김광수 전 충북도의장이 서명했던 무상급식 합의서 복사본까지 공개했다.

2014년 합의서는 무상급식비 총액을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로 쪼개고 도와 교육청의 분담액 기준을 명시했다. 이 합의서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포함시 총액급식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과 ‘무료급식을 목적으로 한 정부지원금 포함시 총액급식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도는 이를 근거로 정부가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 지방비로 인건비의 일정액을 충당하면 이중지원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도 반격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이 지사와 이 전 교육감이 서명한 ‘2010년 무상급식 합의서’를 공개했다.

합의서는 2011년부터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의 50%씩을 도와 도교육청이 분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0년 합의서에 서명한대로 도는 급식비 총액 대비 50대 50 분담 원칙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면서 “무상급식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목적의 국비(국가보조금) 지원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엄경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