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협의체 “지방자치법 전면개편 필요”
지방4대협의체 “지방자치법 전면개편 필요”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5.03.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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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들 기자간담회

지방재정구조 한계 강조 지방세 확대방안 등 촉구

개정안 발의·특별법 준비 상반기중 국회 통과 노력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은 30일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행정 전면적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 20여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자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간담회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조충훈 순천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심우성 청양군의회 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으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지방재정 구조로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지방재정 관련 전면적인 개편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등 지방재정제도 전면 개편 △자치조직권 보장 등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국회에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개정 추진시 지방자치 보장 및 지방분권 내용 포함 등을 촉구했다.

이어 “자체 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일부 개별소비세 및 부동산 관련 양도 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까지 확대하되 2009년 정부 발표대로 우선 5%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감면율을 국제 감면율 수준으로 정비하고, 2006년부터 내국세의 19.24%로 고정돼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21%까지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를 진행 중이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법도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 또는 6월 국회 회기 등 상반기 중 관련 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분권 관련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 각 협의체가 구체적으로 합의된 안을 만들어 국회에 직접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엄경철기자

eomk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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