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생명축제 대행사 선정 `불공정 시비'
청원생명축제 대행사 선정 `불공정 시비'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5.03.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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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안공모 참여업체 한곳 제본방식 규정 어겨

시 “경미 사안” … 보완 요청후 페널티 없이 평가 강행

경쟁업체들 “봐주기 의도” 반발 … 보이콧 가능성도
속보=청원생명축제 대행사 선정 과정(2월 24일자 1면 보도)에서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

청주시는 오는 10월 열리는 2015청원생명축제를 주관할 대행사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시가 지난 20일 제안서를 마감한 결과 3개팀이 제안서를 제출해 27일 참여 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고 우선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안공모에 참여한 일부 업체가 제안요청서 규정에 맞지 않는 제안서를 제출해 경쟁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와 제안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에 따르면 A업체는 제안서의 제본방식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시가 제시한 제안도서 작성 지침 상 제안서 및 제안설명서 제출과 규격 조항은 제안서 제본에 있어 상단편철(스프링 제본 사용)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프링을 이용해 제본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A업체는 무선제본방식을 사용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스프링이 아닌 접착제를 이용한 제본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시 담당자는 문제가 된 업체의 제본방식에 대해 경쟁업체들의 의견을 묻는 식으로 알리면서 불공정 시비를 키웠다.

경쟁업체의 한 관계자는 “담당자가 규정과 다른 제본방식으로 제출된 것에 대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식으로 알려왔다. 해당업체를 제안서 평가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다”며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업체선정에 있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양식 변경 등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는 해당업체에게 제안서 제본방식을 바뀌도록 보완을 요청, 상단편철 제본방식의 제안서를 다시 받았다.

시 관계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했다”며 “해당 업체의 제안서 뿐 아니라 다른 업체의 표지 색깔도 변경하는 등 보완된 제안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26일 제안공모에 응한 3개 업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제안서 보완조치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페널티 등의 적용없이 예정대로 제안서 평가를 강행할 방침이다.

시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경쟁업체들이 강하게 반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쟁업체들은 “제안서 규정을 만든 것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강제성을 띤다. 이를 어긴 것은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다”며 “제안서 작성 규정을 어겼다면 접수를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경쟁업체들은 제안서 작성 지침을 어긴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을 경우 제안공모 자체를 보이콧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5일 2015년도 청원생명축제를 주관할 대행사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에 들어갔다. 사업비는 25억원이다.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미래지 농어촌테마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엄경철기자

eomk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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