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 개정안 발의 … 간호조무사 등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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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을 환자의 몸을 대면접촉하는 의료법 2조에 해당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등의 의료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환자와 일대일 접촉이 가능한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중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확대해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치과기공사 등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는 의료기사는 제외된다.
/엄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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