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초제조창 부지에 임대주택 건립 논란
옛 연초제조창 부지에 임대주택 건립 논란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5.03.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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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포함 … “수익 고려” 분석도

2005년 KT&G 신청은 불허 “행정 일관성 상실” 지적
청주시의 옛 연초제조창 일원에서 추진할 도시재생 선도사업 가운데 임대주택사업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시가 연초제조창에 아파트를 건축하려 했던 KT&G의 용도변경 관련 소송을 피하기 위해 땅을 매입해 놓고 해당지역의 도시재생 선도사업으에 임대주택사업 계획을 포함시킨데 따른 것이다.

15일 청주시 옛 연초제조창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 계획(안)에 따르면 상당구 내덕1·2동, 우암동 등 구도심 일원을 창작·제조, 유통·체험 등이 포함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오는 2017년까지 마중물사업(500억원), 민간참여(2606억원), 부처협력(857억원) 등 4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하지만 세부사업 가운데 도심형 임대주택건립사업은 시가 해당부지에 대한 아파트 건립을 불허했던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지난 2005년 KT&G가 연초제조창 부지(1만6000평)에 700여 가구의 아파트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했었다. 하지만 시가 이를 불허하자 KT&G가 법적 대응을 했다.

일부 시의원의 KT&G가 요구한 아파트 건축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하고 소송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시는 2013년 해당 부지를 매입하면서 소송을 끝냈다.

결국 옛 연초제조창 땅에 대한 아파트 건립을 불허한 셈이다.

옛 연초제조창 땅의 아파트 건립을 위한 용도변경을 불허한 시가 같은 곳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도심형임대주택건립사업을 포함시키면서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면에 계속

/엄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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