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6월 30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징수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4일 기준 체납액은 31억5200만원이다.이를 위해 군은 읍·면에 합동징수반을 편성했다.군은 이기간 중 집중 징수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보은 권혁두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형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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