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 채택
증평군의회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 채택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5.02.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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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령 의원 등 7명 공동 발의 … 건의문 외교부 등에 발송 예정
증평군의회(의장 지영섭)가 3일 1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동령 의원 등 재적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 건의안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10년째 국회에 계류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건의문에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 요구 수용 촉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 강구 △국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제도 마련 △앞으로 제정될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실효적 지원 대책 등을 담았다.

군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외교부,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령 의원은 “북한인권법안이 조속하게 제정돼 북한 주민의 권리 회복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증평 심영선기자

sys18080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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