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인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학부모 부담금 지원대상은 3~5세 400명이며,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매달 내고 있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한다./진천 이형모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형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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