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10일 유사성행위 업소(일명 대딸방)를 운영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손모씨(28)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성매매 여성 이모씨(22)와 종업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8월 초쯤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복대동에 70평 규모 유사성행위 업소에 밀실 8개를 설치한 뒤 성매매여성에게 손 등으로 성행위를 하게 해 1차례에 6만원 상당의 화대를 받는 등 7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